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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소통 토론/⊙ 토론과 논증

CEDA 방식 토론

by 솔토지빈 2020. 3. 24.

이번 절에서는 토론의 다양한 형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대신문토론협회(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 CEDA) 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토론은 입론 전개 후 반박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두 토론자가 직접 서로 말을 교환하는 부분이 없다보니 다소 지루한 면이 있고, 링컨더글러스 방식 같은 경우에도 11 토론이지만 상호 질문과 답변, 즉 실제 토론자 간의 공방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CEDA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하듯이 앞선 입론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고 발언한 토론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검찰 측은 피고의 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변호인단은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은 피고 또는 증인을 번갈아가며 신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CEDA에서 cross-examination을 반대신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CEDA 방식 외에 링컨더글러스 방식이 있습니다. 링컨더글러스 방식은 에이브러햄 링컨과 노예해방을 반대하는 스테판 더글러스 간의 토론에서 비롯된 방식입니다. 링컨은 상원의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 토론을 계기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비록 11 토론임에도 비교적 발언 시간이 길고 토론자가 서로 주고받는 공방이 없어 다소 지루합니다.

또 다른 토론 방식으로는 의회식이 있습니다. 의회라는 말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에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의회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이름과 형태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입법부, 즉 의회의 이름은 국회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의회는 의미 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칼 포퍼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로 33 토론으로 이루어지므로 참여자가 많고 발언 시간이 길지 않아 대부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론방식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사용 빈도는 낮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 토론인 온라인 토론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론은 링컨더글러스 방식이 아닌, 필자가 직접 개발한 형식으로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온라인 화상토론의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 역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아카데미식 토론은 정책토론과 비() 정책토론으로 나뉩니다. 정책토론은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이므로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존재유무로 둘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현상의 심각성과 방치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이 가져오는 부작용(불이익) 등도 충분히 감안하여 정책의 당위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CEDA 방식은 정책토론을 주로 합니다. 다만 문제의 심각성 제시, 해결방안, 해결방안이 초래하는 이익과 부작용까지 토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치토론은 특정가치를 지향합니다. 특정가치가 더 좋다, 효율적이다, 중요하다와 같은 사안입니다. 또한 특정가치를 거부하는 식으로도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 개발에 대한 토론이 이에 속합니다. “환경이 개발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제를 긍정하는 측은 환경을 중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해서 제시하고, 개발이 불러오는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개발이라는 가치를 거부하고 환경이라는 가치를 채택하도록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CEDA 방식은 아카데미식 토론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의회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에 게시된 토론 관련 UCC(user created contents) 중에서 CEDA 방식의 토론을 살펴보면 10분 동안 입론을 믿기 어려운 속도로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방식의 토론이 보편적인 토론형식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토론이란 구어로 하는 것인데 마치 미리 준비한 입론을 누가 빨리 읽는가를 놓고 경쟁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빨리 읽는 것을 잘 듣는 훈련도 필요합니다만 누구나 편하게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CEDA 방식의 전국토론대회는 논제선정위원회가 수개월 전 논제를 선정해서 공표한 후 전국의 토론자들이 이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료조사와 증거제시에 비중을 두며, 두 사람이 한 조로 각각 입론과 반박 및 교차조사를 1회씩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례로 지난 2002년 당시의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권익위원회로 통합됨)가 주최했고 경희대학교가 주관했던 전국 대학생 아카데미식 토론대회 결승전(11 24일 개최)의 토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실제 동영상은 2005년에 출간된 본 필자의 역서 정책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에 포함된 동영상을 참조할 것). 이 토론의 논제는 부패방지위원회에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였습니다. 자료의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 어법에 틀린 말도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적었음을 밝힙니다.

먼저 긍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 측 : 박세화, 반관영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부정 측 : 안수진, 황현진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1. 긍정 측 첫 번째 입론

긍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부패방지위원회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현 토론 주제에 대해 몇 가지 개념을 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부패입니다. 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조사권이란 사실관계 확인의 일체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여기서 부방위에게 요구되는 조사권은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권들의 기본적인 내용과 직권 시 임기조사, 민간 관계에 대해 확인 조사 등의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바입니다. 다음 부여의 문제로 저희 긍정 측에서는 부여의 대상을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로 제한함을 밝혀드립니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어딘가가 고장 났다는 신호인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략) 

본래 약 7분 정도의 입론입니다만 간략히 입론 형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앞부분만을 발췌했습니다. 논제의 정의와 배경 설명은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순서에 대해만 다뤄보겠습니다. CEDA 방식은 22로 조를 이루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순서를 잘 익혀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정 측에서 두 번째 토론자가 질문(반대신문)을 합니다.

2. 부정 측(두 번째 토론자) 질문

부정 :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부패란 고위 공무원의 도덕성이 결여되어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정하시나요?

긍정 : 아닙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 :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 : 근본적인 원인이요?

부정 : 도덕성 결여겠죠?

긍정 :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죠.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 : ,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긍정 : 아니죠. 성악설은 저는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략)

이 부분은 부정 측 두 번째 토론자가 긍정 측 입론자와 나란히 서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약 3분 간 진행됩니다. 반대신문은 나중의 반박 발언 전 상대의 주장을 심도 있게 감리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공방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EDA 방식을 좀 더 역동성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반대신문은 대부분의 토론에서 하나의 중요한 절차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회식 토론의 경우에도 상대의 입론 도중 손을 들어 질문기회(point of information)를 얻는 순서가 있고, 온라인 11 토론 역시 입론 후 질의 및 답변 순서가 있는데 바로 CEDA 방식의 반대신문 부분을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정 측의

3. 부정 측 첫 번째 입론

고건 서울시장은 1988년부터 1990 2년 동안 관선 서울시장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여권의 실력자로부터 한 민간 건설업자의 불법개발 행위를 허용해 주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친한 동료 혹시 상사로부터 이런 류의 압박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고건 시장은 압력을 거부하다가 결국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를 바로 수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고건 서울시장은 지난 15 ICAC 포럼에서 부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패 문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선이나 도덕적 행위의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어둠속에서 버섯과 같이 폐쇄적인 행정 시스템 속에서 만연해가는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한 공무원이 너무 오래 동안 같은 지역에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민원인이나 업자들과 유착되는 민간 유착 관계로 인해 비리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

첫 번째 입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일부입니다. 아쉬운 점은 긍정 측의 첫 입론과 반대신문이 있었음에도 발언자의 입론 의도가 잘 드러나 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론은 말을 이어가는 일종의 게임이므로 첫 번째 입론의 내용에 대한 응답(말꼬리 이어가기)이 있어야만 합니다.

4. 긍정 측(두 번째 토론자) 질문

긍정 : , 긍정 측 교차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발에만 그친다면 부패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부정 : 고발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 : , 그럼 고발도 분명히 필요하겠네요?

부정 : 고발이 필요합니다.

긍정 : ,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정 측의 첫 번째 입론의 주장이 과연 부패방지위원회가 어떤 조사와 고발만을 하는 기능이라는 식으로 들리는데요?

부정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현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어서 긍정 측 첫 번째 토론자가 반대신문을 합니다. 토론 중 사회자나 심사자에게 숙의시간(각 팀에 각각 주어지는 총 510분의 시간 동안 분 단위로 쓸 수 있는 작전타임을 말한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긍정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고 이제는 긍정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살펴보겠습니다.

5. 긍정 측 두 번째 입론

저는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참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기능도 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육, 홍보 기능의 일환으로 이런 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후적발에 있어서도 부방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 고위 공직자에게 부방위에게 고발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발권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부방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듯이 부방위가 고발권에 대한 제대로 된 행사권을 위해선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 고위 공직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위 공직자에 한해서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방위에 부여된 고발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상이 긍정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의 앞부분입니다. 이어서 부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대신문이 진행됩니다.

6. 부정 측(첫 번째 토론자) 질문

부정 : 예 말씀 잘 들었구요.

긍정 : 감사합니다.

부정 : 고발권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긍정 : ,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정 : , 고발권의 내용으로만 해서 조사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긍정 :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구요, 고발권이라는 부여받은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정 : ,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고발한 후 조사를 한 후에 만약에 그 피해 신고인이……

긍정 : 고발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부정 측이 긍정 측 입론자로 부터 뭔가를 인정하게 하여 우위에 서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정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전개됩니다.

7. 부정 측 두 번째 입론

홍콩 염정공서 집행처 부처장님께서 한국의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권을 가질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사권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먼저 실행되어야 할 방안이 정치인들의 강력한 책임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추가로 싱가포르 부패조사청 청장은 부패방지는 무엇보다 정치적인 신념을 기초로 해야 부분적인 대책 내지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부패방지법, 또한 부패방지위원회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조사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인들에겐 아무런 관심 내지는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낭비하는 일이라고도 한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조사권만 있으면 모든 부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조사권이 마법을 가진듯한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는데요. ()

부정 측의 마지막 입론이었고 이제 긍정 측의 두 번째 토론자가 반대신문을 할 차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 긍정 측(두 번째 토론자) 질문

긍정 : , 입론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부방위의 중립성에 대해 약간 의문을 제기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부정 : , 맞습니다.

긍정 : 그렇다면 부방위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정 : , 알고 있습니다.

긍정 : 부방위는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나머지 대법원장이 3,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3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정 : , 인정합니다만.

긍정 : 그리고 9명의 위원이 전원 합의제 판결에 의해서만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정 : .

긍정 : 중립성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고요. 국무회의조차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정 : , 거기에 대해선 아는 바 없었습니다. ()

이런 식으로 입론이 모두 끝난 후 각각의 발언자들은 한 번씩의 마지막 반박을 합니다. 반박은 부정 측 첫 번째 토론자가 먼저 합니다.

9. 부정 측(첫 번째 토론자) 반박

그럼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긍정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측은 계속해서 중립성이 보장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중립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그 말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사용하여 임원을 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임원들에 대해서는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139명의 인원으로 충족되어 있는 것이 부패방지위원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대회가 있기 전에 부패방지위원회에 다녀왔던 경우 저희가 여쭈어보았습니다. 139명의 임원은 어디서 온 분들이냐고, 대답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검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검찰들이 와서 임원이 되어서 부패방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조사권이 부여되어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 측의 의견에는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 앞부분만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긍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이 전개됩니다.

10. 긍정 측(첫 번째 토론자) 반박

긍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정 측께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중립성이 한계를 가진다고 자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장관급인 위원장, 차관급인 2인의 상임위원 국회 및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신분 보장이 이루어져,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패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부패방지의 기대감을 주기 위하여 타 조직과는 엄격히 다른 내부 윤리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의 기준 자격이 엄격하고 위원회 윤리 내부 제정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 두 번째 토론자가 밝힌 바와 같이 부패방지위원회 사람들은 국무회의에조차 그 중립성이 혹시나 해가 될까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예전에 검찰들의 인적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부정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과 긍정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이 이어지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이번 절의 목적은 CEDA 방식 토론의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실전토론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CEDA 방식은 두 사람이 1조로 하는 토론이고 입론과 반대신문, 그리고 마지막 한 번씩의 반론이 있습니다. 또 시작은 긍정 측이 했습니다만 마지막 반론은 부정 측이 먼저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CEDA 방식은 한 회(라운드)당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나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자: 허경호(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온소통 대표) | 도서 <논증과 토론(출판: 온소통)> 중 발췌 
* 본 내용은 논증과 토론 도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무단 복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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